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단지를 조성해 원가로 토지를 분양시 수익사업에 해당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5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회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원가로 토지를 분양하는 경우 그 토지분양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