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의 공제를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공제에 있어서 그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결손금의 공제를 위하여 차기 사업연도 이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금액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앞당겨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 인수시 발생한 자산초과 부채금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하였는 바 -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시한인 5년이내에 당해 초과부채금액에 대하여 차기 이후 사업연도에 그 초과금액을 상회하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손금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 이 경우 손금으로 실질적으로 혜택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신고조정으로 앞당겨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부채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적기시정조치라 한다)중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 또는 동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의 결정(이하 제1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계약이전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동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인수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동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를 이전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전받은 부채의 가액 중 이전받은 자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부채액이라 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29 개정) 1. 인수금융기관이 예금자보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금보험공사라 한다)로부터 순부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전받을 것 (2001. 12. 29 개정) 2.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은 자산과 부채의 가액이 금융감독원장이 확인한 가액일 것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1998. 12. 28 개정)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1998. 12. 28 개정)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결손금공제】 ①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결손금과 법 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및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는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결손금의 범위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8.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이월결손금】 ① 법 제18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법원이 확인한 결손금 중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에 해당하는 것(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의 계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18-18…1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채무면제익 등의 익금불산입】 채무면제익 등을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소멸한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법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법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써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 (2001. 11.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