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의 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 질의의 쟁점이 인력양성기관인 지정교육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인력양성을 위한 추진기관입장에서 질의하신 것인지 등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관련사례인 서이46012-12367 (2002. 12.30.)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에 의하여 정보통신인력양성사업의 지원금을 지급받는 인력양성기관이 교육 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2367, 2002.12.30 【질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노동부의 『실직자직업훈련 실시규정의 실업자직업훈련기관』으로서 훈련생에게 훈련을 실시하고 지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훈련비를 지급받는 경우 이 훈련비에 대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및 법인이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전문교육지원사업관리요령의 지정교육기관』으로서 교육생에게 지정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교육비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 【회신】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정부와 교육위탁계약 등에 의하여 실직자직업훈련교육 또는 정보통신전문교육을 실시하고 관련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기관의 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