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 우리청의 유사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1979(2000.08.16.)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 내지 9)의 경우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대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및 우리청의 유사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523(1999.02.08.), 법인46012-4194(1998.12.31.) 및 제도46012-10427(2001.04.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32조
에 의거 설립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시험연구와 기술지도, 품질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 당 연구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납함에 있어 용역을 공급받는 자(이하 “B”업체는 ”A”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를 말함)에게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질의 1)
A업체에서 우리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신청하고 시험분석수수료는 B업체에서 지급한다고 세금계산서(공급받는자)를 B업체로 요구하여 발행하였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위배되는 지
질의 2)
A업체의 시험분석 신청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A업체의 담당자가 분실 및 장기보관으로 B업체에 미제출하여 장기 미수인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의 규정 해당여부 또는 미수잔액 포기에 따른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질의 3)
질의 2)의 경우 대손사유가 된다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의 어느법에 해당되며 소멸시효는 몇 년인 지
질의 4)
우리연구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 우편송달하였으나 업체에서 수령하지 못하였다 하여 수수료 수납을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경우 이미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미수금이 대손사유가 되는 지
질의 5)
질의 4)의 경우 대손사유가 된다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의 어느법에 해당되면 소멸시효는 몇 년인 지
질의 6)
질의 4)의 경우 대손사유가 아니라면 미수금을 잡손실로 처리한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 지
질의 7)
개인 및 거래업체에서 우리연구원에 시험분석을 실시하고 수수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연락두절 및 부도가 된 경우 대손사유가 되는 지
질의 8)
우리연구원과 업무계약에 의하여 매월 월정액을 납부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송부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수수료가 장기 미납된 상태인 경우 대손사유가 되는 지
질의 9)
질의 7, 8)가 대손사유가 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어느 법에 해당되면 소멸시효는 몇 년으로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 3. (중간생략)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이하생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1. 1 개정)
○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997. 12. 13 개정 ; 정부부처명칭등의 변경에 따른 건축법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1979(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 46012-523(1999.02.08)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같은항 기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으로,
도산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한 대리점에 대한 매출채권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대리점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4194(1998.12.31)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상법 제64조
및
민법 제163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제도46012-10427(2001.04.04.)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에 산입하는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
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부도발생 등으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은 당해 거래처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이 있는 경우 동 재산의 경매가 완료되어 회수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는 때에는 그 회수할 수 없는 채권금액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하거나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나,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인 외상매출금에 대하여는 시효의 중단사유가 없는 한 당해 매출거래의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