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출증빙서류의 수취・보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7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정규지출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정규지출증빙으로는 볼 수 없으나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부실기재로 인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매입세액은 당해 법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비용을 종업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질의 1)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매입세액 포함)인정여 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질의 2)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 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799(2001.06.28)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그 증빙 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는 제외)에 대하여 위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부가46015-781(1996.04.25) 법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89(2000.03.06)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