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세액감면후 폐업시 감면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회신] 제1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5조 제4호(법률 제6762호, 2002.12.11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제2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은 중소기업인 법인이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에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않고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 제4호(법률 제6762호, 2002.12.11 삭제 전)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을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인 법인이 2001년 이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계속하여 적용 받아 왔으나, 동 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2002.12.10 이전에 폐업한 경우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