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2.09.04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 질의회신사례 우리청 법인46012-1264(2000.05.30.) 및 재정경제부 재조예46019-31(2002.03.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264, 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에서 냉동창고업을 주업으로 창업(2000.06.08. 설립등기)한 당 법인이 공장부지 등을 물색하던 중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시 ○○구 ○○동에 소재지를 둔 가동이 중단된 냉동창고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 당 법인은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토지,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를 2000.12.07. 매입하고 2001.01.13. 공장등록을 마친 후 최초로 냉동창고업을 개시한 경우 질 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를 적용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264(2000.05.30.)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재조예46019-31(2002.03.08.) 귀 (질의 3)에 대해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