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 신고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않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 [ 질 의 ] |
| 2001. 8. 14 이후 최초로 중간예납을 하는 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중간예납 신고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였다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시에 임의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으로 바꾸어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는 중간예납시 적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