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800 (2002.04.1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는 재정경제부의 질의회신문【재조예46019-46 (2001.03.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2000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내에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특별세액감면(2000.12.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해당되는 감면대상소득이 있음에도 과세표준신고시 이를 누락하였음 ( 질의내용 ) (질의 1)의 경우 이상과 같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당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의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면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규정이2002.12.11 삭제 되었기 때문에 적립의무폐지 이전 감면분에 해당되더라도 동 감면세액에 대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레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삭 제, 2002. 12. 11) ① 제5조 내지 제7조, 제7조의 2, 제7조의 3, 제10조 내지 제12조, 제24조 내지 제26조,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2조 제4항, 제37조,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68조, 제94조,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에 한한다)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감면 등이라 한다)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을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받고자 하는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감면세액상당액이라 한다)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할 자가 당해 사업연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하 처분가능이익이라 한다)이 최초로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까지 이를 적립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그 적립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금액은 법인세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월결손금의 보전 (1998. 12. 28 개정) 2. 자본에의 전입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등을 받은 거주자 및 내국법인(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에 한한다)은 공제받은 세액(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공제받은 그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상당액)에서 공제받은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0800,2002.04.16 【질의】 2001년 귀속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나, 신고기한 이후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 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이 있는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의 방법으로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조예46019-46,2001.03.15 【질의】 2000. 12. 29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에 의하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인 법인은 감면 등의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의무가 면제되었음. 그러나, 그 적용시기에 있어서 부칙 제1조에서는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3조(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세액의 사후관리에 관한 경과조치)에서는 2001. 1. 1 이전 감면받은 분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것으로 보아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이 2001. 2월 또는 3월 주주총회시 감면 등의 세액에 상당하는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2000. 12. 31로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1항 및 부칙(2000. 12. 29, 법률 제6297호)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의무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