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당체(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함)가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선조묘수관리 등 목적으로 설립된 당 종친회는 2002.12.○○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당체로 승인을 받고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으며 현재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후 2003.02.○○에 1968.○○.○○부터 종친회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일부를 양도하고 동 토지에 소재하였던 선조의 묘는 다른 곳으로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 종친회의 토지양도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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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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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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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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