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15
정비사업조합이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받을 당시의 시가에 의하며 현물출자의 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 또는 부동산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과 당해 조합에 현물출자로 인한 토지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에 대하여 시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2-10672(2003.04.01) 및 서이46012-11269(2003.07.0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참고자료 1부. 1. 질의내용 요약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함에 있어 -동 정비사업조합의 법인격 -현물출자로 인한 당해 조합의 토지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