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인이 폐업하더라도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중소기업의 폐업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소급공제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재법인46012-75(2003.04.3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1996년 12월 23일 설립한 도․소매업 법인(이륜자동차 타이어 대리점) 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생산법인의 직영 영업전환 등으로 2002년 4월 1일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현재 까지 당 법인의 명의로 다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휴면법인으로서 2001.10.01~2002.09.30. 사업 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결손금 소급공제를 신청하고자 하는바, 사업폐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2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각 사업연도에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그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결손금에 대하여는 제1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 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 소득세법 제85조 의 2 및 법인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동조에 규정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전과세연도연도 및 직전전 과세연도연도의 소득(거주자의 경우에는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한한다)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2001.8.1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형 제7조의 3【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8조의 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2001.8.14. 신설) 2.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가.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 나.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결손금으로서 소급공제를 받고자 하는 금액(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또는 직전 전 과세연도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75(2003.04.30)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중소기업의 해당 업종을 폐업한 경우에도(해당사업연도의 수입 금액기준으로는 중소기업에 해당)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규정을 적용할 수 있 는지 여부 〈갑설〉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이유) 동 규정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 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사업자에게까지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당초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 이를 허용할 경우 실무상 부실회계처리를 통한 부당환급사례의 증가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임 〈을설〉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이유) 중소기업 해당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구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주된 수입금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비록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같은 뜻 소득 46011-332, 2000. 3. 11). 【회신】 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2조 (결 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