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며
질의 2ㆍ3의 경우 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같은법 제121조제4항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로 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2.1.1. 이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으로서 부동산매매업을 하고 있는바, 2002년 1.1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매각시 계산서교부 및 합계표제출의무가 면제된 사항과 관련입니다.
【질문 1】
법인세법 제121조 4항
을 보면「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조항의 【부동산】이라함은 재고자산용 부동산과 고정자산용 부동산 모두다 해당하는 것인지요?
【질문 2】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재고자산용 토지(A) 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을 2001년 10월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금에 대하여 2001년에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2002년도에 수령한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질문 3】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재고자산용 토지(B) 거래에 있어서, 매매계약서를 2001년 11월에 작성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후 2002년 잔금수령시 매매대금 총액에 대해 계산서를 교부하려고 한 경우, 2001년도, 2002년도에 수령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전액에 대해 계산서 교부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