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범위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30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판매에 관한 권리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항공기의 독점적 생산․판매에 관한 권리 및 기술지원(이하 “권리”라 함) 등에 대한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당해 권리 등의 사용대가로서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권리 등의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권에 관한 권리를 다른법인(갑)으로부터 현물출자 (현물출자시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에 의하여 승계)받았는 바, 그 출자받은 자산의 비용인식방법(영업권인지, 선급비용인지, 연구개발비인지) - 승계받은 사업권의 내용 ․ 갑법인이 외국기업과 항공기 생산 및 판매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 외국법인이 갑법인에 항공기의 설계도면, 생산기술 및 사업권리 일체 제공 ․ 한국과 중국내 항공기 독점 생산 및 판매권리 ․ 아시아 지역 항공기를 주문생산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권리 등 - 제공되는 권리 또는 노하우는 15년간('95년부터) 제공받되, 대가는 '95년부터 5년간 6천만불 분할 지급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0522, 2001.4.11. 【질의】 국내 A사는 미국의 P사와 신형 대형민항기엔진의 공동개발 및 생산에 참여하는 장기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그 계약내용을 보면 (가) A사는 P사가 개발한 민간항공기 신형엔진의 생산 및 판매에 공동 참여 (나) P사는 이를 위하여 A사에 항공기엔진의 설계도면, 생산기술 및 기타 사업관리(판매 포함)에 관한 일체의 용역을 제공하며(용역제공기간 : 17년간) (다) A사는 전체 항공기엔진의 100분의 1(계약서상 100대분으로 명시)에 해당하는 부품을 국내에서 독점 생산하여 P사에 판매하는 권리와 의무 (라) A사는 이에 대한 대가로서 1,600만불을 5년간 분할 지급하며 (마) P사가 동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지급한 용역대가를 전액 반환 - A사가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손비처리방법 【회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영업권, 연구개발비 및 기타비용 등의 해당사항을 구분하여 관련규정에 의한 손금귀속시기를 판단할 사항임 | | 가.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제도46012-11316, 2001.6.2.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라이센스 대가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상표 및 시스템사용대가(Initial Consulting Fee) 명목으로 국내매장 개설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이 매월 매출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대가(로열티)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표 및 시스템 사용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취득대가로서 동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된 경우로서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수익기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니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