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하여 차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