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상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거래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출연자로부터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채권(대여금)을 무이자로 상환받는 조건으로 출연받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채권을 당해 비영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대여 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회계처리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시교육감으로부터 허가받은 재단법인입니다.
당 재단법인의 사업목적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학금, 연구비 지급 및 교육기간에 보조함과 함께 불우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장학금, 학자금의 지급, ② 연구비의 지급, ③ 학술연구기관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 ④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급, ⑤ 무의탁 노인 및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급, ⑥ 제 ② 및 제 ③의 연구내용의 발표, 발간 및 배포, ⑦ 기타 목적사업의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을 행한다고 정관에 정하고 있습니다.
당 재단법인의 출연자로 개인(6인) “갑”,“을”,“병”,“정”,“무”,“기”와 법인(6개사)“A”,“C”,“D”,“E”,“F”,“G”이 출연하고 있으며, 개인 6인은 모두 가족관계로 특수관계인입니다. 당 재단법인에 출연한 개인 ”갑“이 A법인에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A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동 자금에 대하여 A법인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인 ”갑“이 A법인으로부터 당초부터 원금과 이자를 청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 재단법인의 출연자 개인 “갑”은 “A″법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債權)을 당 재단법인에 무상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
1. 동 채권(債權)에 대한 이자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무이자 채권(債權)의 원금만 상환 받는조건으로 당 재단법인이 무상 증여 받을 경우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 대상거래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2. 만약, 증여받은 동 채권(債權)에 대하여 출연일로부터 3년이내까지 목적사업으로 회계 처리(목적사업 회계장부에 장기미수금으로 계정처리함)한 후 원금만 (이자는 누구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무이자 원금상환조건)상환받고, 출연일로부터 3년이 초과하면 수익사업으로 회계처리(수익사업 회계장부에 장기미수금으로 계정처리함)하여 이자상당액을 수령한다면 부당행위계산 대상거래의 범위 및 상속증여세법제48조제2항1항의 위배 여부를 묻고 싶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1998. 12. 31 개정)
4.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1998. 12. 31 개정)
5.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 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 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 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