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무이자 자금대여시 기부금 등으로 보지 아니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9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기부금 ・ 접대비 손금불산입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게 시중금리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위 시중금리 등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과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간 금전을 대여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시가(당좌대월이자율 등)보다 낮은 이자율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