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처에 제공하는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30
자동차판매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건강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제공하는 아이스크림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3125(1999.8.1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차입금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택지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2739(1994.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25, 1999.8.10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 | [ 회 신 ] | |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건강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자사제품의 구매비율에 따라 자사제품과 같이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에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자사제품의 판매시에 그 판매비율에 따라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아이스크림의 구입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 2)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택지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토지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하여 토지원본에 가산하는 것인지 및 택지조성을 위하여 소요된 공사비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125(1999.8.10.)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46012-2986(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3420(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730(1995.1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물품의 시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원 법인46012-9(1998.3.31.) 【질의】 법인이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5조 및 예규87-68(1997.12.29.)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하는 취득가액에 산입한 경우에 동 지급이자 등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갑설> 세무조정을 아니하고 당해 재고자산의 판매시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 세무조정을 하여 당기에 손금산입한다. <병설> 법인이 세무조정 여부를 선택하되, 그후 사업연도에 계속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 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법인46012-2739(1994.9.29.) 【질 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 【회 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에 사용되는 토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