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건강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대리점에 제공하는 아이스크림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3125(1999.8.10.)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차입금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택지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택지의 조성을 위한 공사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토지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의 처리에 대하여는 우리청 질의회신 사례 법인46012-2739(1994.9.29)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125, 1999.8.10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
| [ 회 신 ] |
|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건강식품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자사제품의 구매비율에 따라 자사제품과 같이 대리점에 공급하고, 대리점에서는 최종 소비자에게 자사제품의 판매시에 그 판매비율에 따라 아이스크림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아이스크림의 구입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 2)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그 조성된 택지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토지취득을 위하여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하여 토지원본에 가산하는 것인지 및 택지조성을 위하여 소요된 공사비를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의 범위】
① 법 제2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 또는 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건설 등이 준공된 날까지 이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지출금액에서 차감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3125(1999.8.10.)
자동차를 판매하는 법인이 이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소모품 등의 가액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하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규정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46012-2986(1998.10.13.)
휴대폰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이 자사휴대폰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동 휴대폰을 구매하는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의 사전약정에 따라 휴대폰의 구입수량에 비례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휴대폰의 차량용부품의 가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3420(1996.12.10.)
서적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당해 카드에 의하여 고객별 구매실적을 누적관리하면서 일정금액 이상 구매자에게는 구매총액의 일정률상당액의 사은품(도서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사전 공시하고 그 공시내용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2-3730(1995.10.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설치, 팜플렛등)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상품을 구입한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 하는 물품등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물품의 시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도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경원 법인46012-9(1998.3.31.)
【질의】
법인이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 제65조 및 예규87-68(1997.12.29.)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의 규정하는 취득가액에 산입한 경우에 동 지급이자 등을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갑설> 세무조정을 아니하고 당해 재고자산의 판매시 손금에 산입한다.
<을설> 세무조정을 하여 당기에 손금산입한다.
<병설> 법인이 세무조정 여부를 선택하되, 그후 사업연도에 계속 같은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회 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법인46012-2739(1994.9.29.)
【질 의】
주택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매입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처리
【회 신】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주택신축판매에 사용되는 토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당해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