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서 투자를 진행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 사례 제도46012-10503(2001.04.11)호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0503, 2001.04.11
(1)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2000.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1.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1.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
| [ 회 신 ] |
| 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연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인 내국법인이 1999년부터 2000년 6월30일에 걸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투자를 하였으나 1999사업연도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고 2000년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은 ?
(갑 설) 1999사업연도 투자분은 1999사업연도 공제(공제율 10%)받아야 하고 2000사업연도 투자분은 2000사업연도에 공제(공제율 7%)받아야 한다.
(을설) 1999사업연도 투자분을 1999사업연도에 공제받거나 또는 1999사업연도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공제금액을 2000사업연도의 공제액과 합하여 2000사업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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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12.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2.6.25.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12월 31일
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99.6.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1.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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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 칙 (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투자세액공제에 대한 특례】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2-10503(2001.04.11)
- 사업연도 : 2000.1.1~2000.12.31
1999.1.1.~1999.12.31. 사업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음
- 투자현황
공사명 : 사업용고정자산(연소장치)설치공사
공사기간 : 1999.10.20~2000.2.20
총공사비 : 5억원(설비구입 2억원, 설치공사비 3억원)
대금지급현황 :
ㆍ 99.10.20 공사계약금 지급 1억, ㆍ 99.11.10 사업설비 현금구입 1억
ㆍ 99.12.31 공사진행률 40%, ㆍ 00.01.20 공사비 지급 1억
ㆍ 00.01.30 사업설비 현금구입 1억, ㆍ 00.02.20 공사완료, 공사비 지급 1억
- 질의사항
(1) 12월말 사업연도인 법인이 흡수합병(합병등기일 : 2001. 7. 12)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이 의제사업연도(2001. 1. 1~7. 12)에 대한 법인세 정기분 신고를 중간예납신고ㆍ납부기한(2001. 8. 31) 이전에 신고하였을 경우 정기분 신고한 것만으로도 피합병법인의 중간예납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2) 직전사업연도산출세액기준으로 합병후 존속법인이 2001. 1. 1~6. 30 기간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경우 피합병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을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
(1) 1999.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9.6.30. 대통령령 제16431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9.12.31. 기준으로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9.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9.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2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2000.1~12 사업연도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1997.1.1.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0.1.1.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금액은 같은령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