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유기의 업종별자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8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 적용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용 기계장치를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유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 및 업종별자산 적용 여부에 대하여 유사사례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061 (2003. 1.10.), 서이46012-11482(2003. 8.14.)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인 금융감독원(산하 한국회계연구원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석유 정제업과 직영주유소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차량 주유용 주유 기를 소매업인 직영 주유소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에도 당해 주유기에 대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동 주유기가 업종별자산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061, 2003.01.10 【질의】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유기 제조업체로부터 매입한 주유기가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와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 경우 주유기를 매입한 법인이 당해 법인의 유류만을 판매하는 조 건으로 거래처에 무상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인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석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조업체로부터 주유용 기계장치를 매입하여 자기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동 기계장치는 세액공제 적용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동 주유용 기계장치를 취득한 법인이 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거래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서이46012-11482, 2003.08.14 【질의】 천연가스버스에 천연가스를 판매하는 CNG(압축천연가스) 충전 소를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충전소의 가스 충전기 등 충전설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차량용 가스 충전업(한국표준산업분류 “50402”)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스 충전용 충전기와 이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하나의 기계장치로서 사용되는 부속설비의 경우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