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9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제도46012-12677(2001.08.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섬유제품 제조업을 개인기업으로 운영하다가 다른 장소에서 법인을 창업하여 개인기업과 동종의 제조업을 하고 있음. 개인기업과 법인은 생산제품이 유사하고, 거래처도 중복되어 개인기업을 폐업할 경우 법인기업이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음. (갑 설) 개인기업을 폐업하고 동일업종의 법인을 설립할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개인기업을 존속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던 중 개인기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됨. (을 설) 개인기업을 존속하면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간 중에 개인기업을 폐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2-12677, 2001.08.16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