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지급이자와 차입시 지급하는 취급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매 이자지급기간별 이자율이 달리 적용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이자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차입하는 시점에 차입금의 일정비율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경우 그 취급수수료의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용역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질 의 ] |
|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으로부터 매 이자지급기간별 이자율을 달리 적용하는 차입금을 차입하고 차입하는 시점에 차입금의 일정비율을 취급수수료로 지급하고, 이자지급기간별로 기간이 경과되면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지금이자를 지급하는 등 그 거래형태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자의 손금귀속시기와 취급수수료의 손금산입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이자는 6개월 후급) 2003. 1. 1 2003. 6. 30 2003. 12. 31 2004. 6. 30 2004. 12. 31 ├────────┼────────┼────────┼────────┤ ▲ 연 16% 연 12% 연 8% 연 4% │취급수수료 지급 (차입금 일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