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8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대손금은 부당행위계산이 아닌 경우 손금산입함
[회신] 법인이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채권단과의 약정에 따라 출자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상 사업을 폐지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회수가능채권의 시가상당액을 초과하는 회수불능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각호의 채권을 제외함)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해외에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구조조정절차를 이행중에 있는바, 당 법인이 채권단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체결한 약정에 따라 해외현지법인들의 사업을 폐지하고 직원 대부분이 철수하였으며 현재 청산 및 파산절차를 진행중에 있음 당 법인은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수출대금의 회수부진으로 고액의 미회수채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현지법인들의 사업폐지일을 기준으로 회수 가능한 채권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계상이 가능한지와 당해 손금의 귀속시기는 언제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