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5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여부에 대하여 관련 질의 회신인 우리청의 법인46012-2796(1996.10. 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과 당해 주식 발행법인의 종업원(임원 아님)이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1998. 12. 31 개정)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2002. 12. 30 개정)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998. 12. 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796, 1996. 10. 9 【질의】 1. 출자자 갑의 출자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갑 (개인) ) │ │ 51%출자 │ │ 45%출자 ┌─────┘ └───────┐ ↓ ↓ A법인 B법인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2. 출자자 갑은 A법인의 이사이고 B법인의 대표이사임. 3. A법인과 B법인간은 상호 출자관계가 없음. =========================================================== A법인 주 주 구 성 B법인 주 주 구 성 ========================================================== 갑 (개인) 51% 갑 (개인) 45% 을 20% 기타소액주주 55% 병 29% --------------------------------------------------------- 계 100% 계 100% --------------------------------------------------------- 4. B법인의 임원과 사용인중에는 출자자 갑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없으며, 또한출자자 갑의 금전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는 없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질의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에 출자자의사용인을 특수관계자 로 규정하고 있는 바, A법인과, A법인의 출자자 갑이 45%출자하고 대표이사로 B법인의 임원, 사용인간에 특수관계가 해당되는지에 대해 아래 양설중 어느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 설〉 특수관계자에 해당됨 (이 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에 출자자의사용인은 특수관계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A법인의 출자자인,갑이 45% 출자하고 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의 임원과 사용인도출자자의 사용인으로 취급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 〈을 설〉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이 유)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에 출자자의사용인을 특수관계자로 보도록 되어 있으나 이것은 출자자개인의 사업소득장, 산림소득장, 부동산임대사업장등의 사용인을말하는 것이지 A법인의 출자자인, 갑이 45% 출자하고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의 사용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에 "출자자의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유추하더라도 A법인의 출자자인, 갑이 45%출자하고 대표이사로있는 B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않음 그리고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2-19-39(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있는 자의 범위), 예규 "총괄 1231-428, 1976. 2. 26"에 「법인의임직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9호 에 규정한 그법인의 대표자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아니함으로 되어 있기 때문임 【질의 2】A법인과 A법인의 출자자 갑이 45% 출자하고대표이사로 있는 B법인의 임원, 사용인간에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등 다른 법률조항에 의해 특수관계가 해당되지는 않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출자자가 출자를 하고 대표이사로 되어있는 B법 인의 사용인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사용인을 A법인과 특수관계자로 볼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