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5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2호 내지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입함에 있어 세관장이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된 것) 제21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음에 따라 교부받지 못한 계산서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5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법인인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 제 2 항 제 2 호 내지 제 1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이하 “면세재화” )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수입계산서 교부업체로 등록하여 2002 년 1 월 1 일 이후 면세재화의 수입 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2001 년 12 월 31 일 세법개정으로 세관장은 면세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기왕에 수입계산서 교부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는 등록취소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미 발행된 수입계산서(2002 년 이후 발행분)에 대하여는 발행변경신청(발행 분→발행삭제)을 받고 있습니다 (첨부 관세청 공문 참조). [질의내용] (질의)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입계산서 교부업체 등록취소신청을 통하여 향후에 수입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거나 발행변경신청을 통하여 이미 발행된 수입계산서를 발행삭제하고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도 기재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 제 76 조 제 9 항 제 2 호의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요? (질의자의 의견) 법인세법 제 121 조 제 5 항에서 “법인은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세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동 재화의 수입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의무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법인세법 제 76 조 제 9 항 제 2 호의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세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세관장은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2 조의 2 제 2 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세관장이 수입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수입거래에 대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2 조의 2 제 2 항의 단서에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한 것은 수입자가 필요에 의하여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일 뿐이며, 동 단서 조항에 의하여 수입자가 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받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와 같이 세법 및 관련 법령 (관세법) 등에 의하여 교부받지 않은 계산서는 법인세법제 121 조 제 5 항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므로 동법 제 76 조 제 9 항의 가산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 제 121 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12.31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 164 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 211 조, 제 211 조의 2¹ 및 제 212 조의 규정은 법 121 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12.31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 212 조의 2 [수입계산서] ① 법 제 163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계산서는 제 211 조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2001. 12. 31 신설) ② 세관장은 부가가치세법 제 12 조 제 2 항 제 2 호 내지 제 14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재화의 수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2001. 12. 31 신설) ○ 법인세법 제 76 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 분의 1 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 2 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 1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 22 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1. 생략 2. 제 121 조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