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의 손익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8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2002.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36, 2002.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현행 소득세법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법인세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 이와 관련된 법인예규에서 법인이 개인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인 경우 법인의 당해 공동사업장에 대한 손익계상시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도록 해석하였는 바 법인이 손익 계산방법을 다음 3가지 방법으로 기장하였을 경우 ① 당해 공동사업장의 거래 발생시마다 공동사업장 자체의 기장과는 별도로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장부에 별도로 기장을 하는 방법 ②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거 기장을 한 것을 근거로 작성된 월말 또는 기말 재무제표상 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의 재무제표에 통합하는 방법 ③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에 의거 기장을 한 것을 근거로 하여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ㆍ부채ㆍ수익ㆍ비용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의 손익에 반영하는 방법 < 질의내용 > - 위 3가지 방법 모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법인의 정당한 기장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의 무기장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한 산출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납세의무있는 법인은 장부를 비치하고 복식부기에 의하여 이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빙서류를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0336,2002.02.27 【제목】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영위시,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중 법인지분에 해당하는 분은 법인세법을 적용해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함 【질의】 (사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A와 각각 50%씩 투자하여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은 공동사업자인으로 개인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음. (질의 1) 법인은 부동산 취득자금과 관련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는데 임대부동산 즉 투자자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법인의 부채(법인지분 해당액)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사업자인 공동사업장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질의 2) 당해 법인의 임대소득은 다음중 어느 것이 맞는지. ① 소득세법 제43조 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계산한 소득금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법인의 투자자산에 대한 투자수익으로 계산하여야 함. ②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차이가 있으므로 당해 법인의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을 별도로 구분 기장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여야 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