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계산서를 조합 등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교부받은 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사용․소비하는 조합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인 한국조선공업협회가 회원사들의 공동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각 회원사들을 대표하여 한국관세무역연구원과 연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별로 각각 회비 비율에 따라 분담한 금액을 일괄하여 지급함에 따라 협회 명의로 계산 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협회가 회원사가 부담한 분담금과 관련하여 각 회원사들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 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1.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2000. 8. 1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부가22601-442, 1990.4.1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배 하는 공동용역 분담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각 조합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