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금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보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 법령 등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으로 인한 재해․사망 등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일정금액을 환급받는 단체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금액은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정관의 목적사업에 “재해보장사업”을 신설하여, 당해 기금을 수익자로 하고 근로자의 근무 중 재해․사고 또는 사망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시 사고율에 따라 납입보험료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료를 지출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 지출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만기시 환급예상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 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12.28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한 때 (1998. 12. 28 개정)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때 (1998. 12. 28 개정)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때 (1998. 12. 28 개정)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 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2000. 12. 29 개정)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근로자 주택구입자금의 보조, 우리사주 주식구입의 지원등 근로자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삭 제 (2001. 3. 28) 3. 장학금, 재난구호금의 지급 기타 근로자의 생활원조 4.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지급 5.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정률을 제1항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995. 1. 5 개정) ③ 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의 지원을 위한 자금을 대부할 수 있다. (2001. 3. 28 신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기금의 용도 및 수혜대상】 ②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체육․문화활동의 지원 (1995. 5. 4 개정) 2. 근로자의 날 행사의 지원 3. 근로자 복지시설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동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1995. 5. 4 개정) 4.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기금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근로자가 정하여진 금액의 한도 내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하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2002.12.26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56…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기준】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에 지출한 비용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9 【장기 손해보험계약에 관련된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보험기간 만료 후에 만기 반환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의 약정이 있는 손해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보험료액 가운데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자산으로 하고 기타부분의 금액은 이를 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3-3409,1996.12.0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거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당해법인의 법령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인 근로자를 위한 휴양콘도미니엄을 구입하기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당해 자산의 이용이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추후 당해 콘도미니엄의회원권 중 반환받은 금액으로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2942,1997.11.14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있는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에 만기환급금에 대한 보험료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