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어 당해 사업연도 중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직접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 ③, 의 당기계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란에 포함하여 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임대수입 등이 있어 이를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교비회계에서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상 ③, ꊉꋅ 란에 그 지출한 금액을 포함하여 기재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2758, 1998.9.25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등에 직접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법인98-383, 1999.2.5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했음이 확인되는 경우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여부에 관계없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액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