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의 매각처분손실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7
법인이 부동산 취득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법인46012-2263, 1999.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63, 1999.6.16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시설대여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리스영업용으로 구입한 자동차와 함께 공채를 강제 매입하고 매입 즉시 매각할 경우 유가증권처분손실의 처리방법에 양설이 있음. <갑 설> 자동차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한 공채의 즉시 처분으로 인한 손실은 자동차의 구입에 필수적인 부대비용으로서 자동차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을 설> 유가증권(공채)을 즉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한 처분손실은 취득부대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 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고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증권투자회사법 제2 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1. 12. 31 신설)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 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4. 삭 제 (2001. 12. 31)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화스왑계약(이하 “통화스왑계약” 이라 한다) (2001. 12. 31 신설) 나. 기존 예규 ○ 법인46012-2263, 1999.6.16 법인이 부동산 취득 당시 첨가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을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실은 당해 유가증권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