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1,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업무라 함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하는 것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는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3, 4)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사례 우리센터 서이46012-11032(2002.05.15.) 및 우리청의 제도46012-12484(2001.07.30.)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5)의 경우 법령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032, 2002.05.15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 [ 회 신 ] |
|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업무와 관련 없이 취득된 토지 중 일부를 주차장으로 사용함에 있어 당사의 직원 및 방문객, 기타 임대업체 직원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동 토지는 진입도로가 없어 매각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어 업무무관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있는 바,
질의 1)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을 기재하지 않고 임의로 직원 및 거래처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한 채 실지로는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질의 2)
질의 1)의 경우 경정청구가 되지 아니한다면 당사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 지와 주차장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용도전환이 된다고 가정(등기부등본에 사업목적추가)했을 때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때에도 비업무용으로 보는지
질의 3)
질의 2)의 상황으로 보아 시가이하로 매각공고를 내면 공고일부터 업무무관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2002년 전체를 제외시켜주는지
질의 4)
매년 10%이하의 가격으로 매각공고를 내고 얼마동안 공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각공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 5)
회사에서 업무무관자산이 안되도록 연구를 해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12.31. 단서 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12.31. 단서 삭제)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3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②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
당해 법인의 업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999. 5. 24 개정)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⑥ 영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동산의 취득시기
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날로 한다.
⑤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27.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다음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의 공고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2001. 3. 28 신설)
가. 매각예정가격이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이하일 것
나. 매각대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매각계약 체결일부터 6월 이후에 결제할 것
28.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으로서 동호 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매년 매각을 재공고하고, 재공고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직전 매각공고시의 매각예정가격에서 동 금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금액 이하로 매각을 재공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1. 3. 28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이46012-11032(2002.05.15.)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각목의 요건을 갖추어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일(공고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최초공고일)부터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나,
동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항 제28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경과후부터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2-12484(2001.07.30)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신문공고의 요건은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호 각목의 조건으로 매각을 각각 3회 이상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동호의 신문공고요건을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에 규정된 유예기간내에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로부터 최초신문공고후 1년 이내에 매각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때까지는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