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로 양도한 이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이 적정한 시가에 의하여 거래되었는지 여부는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에 의하여 양도한 이후, 당해 양수자가 양수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한 가액을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당시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초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당시부터 양수자가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갑”에게 법인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으로 양도하였으며, 양도후 1년이 지난 현재 “갑”이 당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을”에게 양도한 경우, 당초 “갑”과의 거래에 대하여 “갑”과 “을”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002. 12. 30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901 (1997.07.10.)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양도당시의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때 시가라 함은 당해 부동산의 인근지역에서 정상적인 사인간에 실제로 거래되는 가액 을 말하며, 이러한 매매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규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양도당시의 감정가액을 말함)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 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