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ㆍ매입처계산서합계표의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4
정부의 지시에 의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한 외화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출연받는 출연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금융시장의 안정 및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 목적으로 ○○공단이 ○○은행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여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고, 동 금액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하여 ○○은행 차입금이자 납부와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를 위한 자금요청시 원금상환에 활용하고 ○○은행 차입금은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출연받는 출연금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공단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사업, 연수사업, 정보제공사업, 자금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사업내용 가.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와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통한 기업의 원할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 2001년 정부가 ○○공단(이하 “갑”라 합니다.)으로 하여금 ○○은행(이하 “을”라 합니다.)으로부터 외화표시자금을 차입한 후 ○○기금(이하“병”라 합니다.)에 출연토록 지시한 후 - “을”은행에서 차입한 외화표시자금 (상환일 2001.04.06,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대하여는 상환기일 도래시 정부가 재정 출연하여 보전키로 함) * 재정경제부 금정41210-151호(2001.04.04) 나. 이에 따라 “갑”이 “을”로부터 차입한 외화표시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최초상환일 2003.07.07일 1,304만 달러)함에 따라 당초의 계획대로 정부가 “갑”에 동 금액을 출연은 하되 “병”에 지시를 통한 간접 충연을 고려하고 있음. | 재경부 (MOFE) | (업무지시) -> | ○○기금 (“병”) | (출연) -> | ○○공단 (“갑”) | (상환) -> | ○○은행 (“을”) | [질의사항] 위와 같이 정부지시에 이하여 “병”으로부터 “갑”이 출연받는 경우 동 출연금이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