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일반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 및 개인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기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법인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경우 조합원이 개인, 기관투자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일반법인인 경우 과세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타당한 것인지와 타당한 것이라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조합원이 일반번인일 경우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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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