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역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규칙(2003. 03.24. 재정경제부령 제30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국외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으로서 제품 을 국내가 아닌 중국의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바, 이 경 우 조세특레제한법상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레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3. 3. 24 신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003. 3. 24 신설 ) 2. 당해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2003. 3. 24 신설) 3. 당해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2003. 3. 24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2…4 【제조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 )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002. 4. 15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