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누락된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경우 환가처분일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을 환가처분하여 추가로 분배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고, 동 자산의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을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청산종결등기 및 청산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확정신고를 완료한 법인이 사후 부외자산이 확인되어, 이를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세무처리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2-0…2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법인의 납세의무】 법인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그 청산의 종결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4조 【확정신고】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부터 3월 이내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 【확정신고】 ③ 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을 완료한 날 (1998. 12. 31 개정) 2. 해산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를 완료한 날 (1998. 12. 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85조 【중간신고】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정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5조 에 규정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1998. 12. 28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1년이 되는 날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86조 【납 부】 ①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를 한 법인은 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에서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 (1998. 12. 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8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그 분 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전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을 때에는 그 합계액 )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함으로써 납부한 법인세액이 있는 때에는 그 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8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이 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제8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그 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69.11.25.선고69다1432판결 법인이 해산되고 그 청산종결로 인한 등기를 마쳤다 할지라도 타인소유의 부동산이 그 법인명의로 원인흠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계속중인 이상 그 말소의무의 존부에 대한 법인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 서이46012-10245, 2002.02.09 【질의】 (사실관계) - 1998. 11. 2 법인설립 - 제9기 사업연도(1996. 1. 1~1996. 12. 31(까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 제출 - 1996. 12. 31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 1997. 12. 16 상법 제520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산등기 - 2000. 12. 16 상법 제520조 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청산종결등기 - 2001. 11. 8 현재 법인은 등기부상 청산종결등기되었으나 실제로 해외투자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바 2000. 12. 16에 상법상 청산종결등기되었으므로 잔여재산(해외투자유가증권)을 주주에게 배분할 예정임 (질의) 위와 같이 상법 제520조 의 2 규정에 의해 청산종결된 법인에 대한 청산소득 계산시 잔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그 평가기준일을 언제로 해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산한 후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의 자산총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추심 또는 환가처분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8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신고하는 경우 동법 제86조 제4항의 잔여재산가액예정액은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820, 2002.04.18 【질의】 1976. 2. 15 지방법원 해산명령 결정확정으로 강제해산된 청산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던중 2001사업연도에 일부 승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손해배상금 및 동 관련이자를 수령한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청산소득 과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79. 12. 31 대통령령 제969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해산등기일 현재 잔여재산의 존부와 관련하여 청산기간중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손해배상금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잔여재산의 추심 또는 환가처분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서이46012-10578,2002.03.21 【질의】 당 주택재개발조합은 사업목적인 조합원 및 일반분양(일반분양은 수익사업) 분양사업 종료후 2000. 12. 31 해산등기를 하였음. 2002. 1. 1 현재 부외 부동산이 조합소유로 XX평이 현존하고, 2002. 1. 31 토지대금을 법원확정판결에 의하여 타 조합으로부터 XX원금을 수령할 예정임 위 토지들에 대한 원가는 이미 분양원가에 투입되어 대응되는 원가는 없음. 1. 토지의 양도대금을 수입금액으로 인식할 경우 면세(조합원분양)사업과 과세(일반분양)사업으로 안분계산하는지 아니면 전액 수익사업으로 인식하는지 2. 조합이 해산후 잔여재산 청산시 잔여재산에서 출자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되는지 아니면 청산금 교부금으로 보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청산법인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당해 법인이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1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재개발조합의 설립 근거 및 법인세법 제84조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신고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으로 등기된 주택재개발조합의 해산등기일 현재 장부상 계상되지 않은 부동산(토지) 가액은 당해 법인의 그 누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유보)하고 동 금액을 법인세법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 법인22601-1131,1991.06.04 【질의】 청산법인(주,○○)은 해산일 현재 지급의무가 발생되었으나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채무를 잔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고 잔여재산가액을 분배하였음(추후 부채금액 확정시 분배금 회수하기로 함) 청산법인의 주주인 ××종합화학(주)는 분배금 전액에 대해 의제 배당계산 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함 그후 미확정 부채의 금액이 확정되어 ××종합화학(주)에서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의 세무처리는 【회신】 법인이 해산일 현재 지급할 의무가 있는 부채의 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상태에서 잔여재산가액을 주주에게 분배한 후 부채금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주주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고 동 부채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잔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8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를 한 경우에는 동부채금액이 확정된 날을 잔여재산가액 확정일로 보아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법인은 청산법인으로부터 추가로 받는 금액과 청산법인에 반환하는 금액을 차가감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재계산한 후 당초 의제배당소득으로 익금에 산입된 금액 중에서 차감되는 금액을 분배받은 금액의 반환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