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서이46012-12212, 2002.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 12. 29 신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서이46012-12212, 2002.12.10 【질의】 가. 서울사무소(영업부)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면 지금이라도 서울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을 하면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나. 감면신청은 어디에 하며 주사무소(본점)의 개념 과 준비해야 할 서류목록에 대하 여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 실상 본점의 역할을 하는 서울사무소가 이전 당시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경우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법인 46012-1511, 1997. 6. 4)를 참고하기 바람 ○ 법인46012-1511, 1997.6.4 【질의】 본점이며 제조장인 사업장내 제조시설을 전부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고 구공장을 제조장이 아닌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현: 제63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수도권안의 본점 및 공장(이하 구공장이라 함)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내에 구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거나 연구소 및 영업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현: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안에 남아있는 연구소 및 영업소가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위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