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대상 배당소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금액에 동 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기타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재회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 면제대상 배당소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금액에 동 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에서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는 배당소득이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희 회사는 철강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해외에서 원료를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호주에 “A” 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광산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편, 동 “A” 회사는 광업 이외에도 기타 철강 부원료의 국내조달 등의 무역업도 일부 수행하고 있으며, 2002년도 매출액의 구성비율로 보면 광업이 80%, 무역업이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한국-호주간 조세조약에 따르면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15%입니다. 그러나 호주세법에서는 법인이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이익배당율 범위내에서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 회피 차원에서 동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면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질의]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1항
에서는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조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A” 회사의 경우에는 해외자원개발사업(광업) 이외에도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이 때 저희 회사가 “A” 사로 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무역업 부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상기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상기 “A” 회사의 경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무역업은 부수되는 사업에 불과하고 무역업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므로 동 “A” 사로부터 받은 배당금 전체금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해당함.
을설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지급받는 배당수익에 한하여 고세특례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A”사가 광산업이 아닌 무역업을 영위함으로써 창출한 수익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나. 질의 가의 (을설)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사업 이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조세특례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저희 회사가 받은 배당소득 중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여부
다.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를 적용하는 방법 여부
갑설 : 다음이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당해연도 내국법인의 법인세 × 배당소득금액
당해연도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을설 :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배당소득을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제19조
○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 제9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