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실채권의 회수금액에 대한 수익인식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실채권은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으로부터 취득한 부실채권은 당해 채권의 취득가액 이상의 추심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득가액이 먼저 회수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분부터 익금으로 인식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당초 채무자와 약정한 채무상환계획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정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유효수익률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대하여는 동 유효수익률에 따른 수익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다른 금융업법인으로 부터 부실채권을 취득한 법인이 당해 부실채권을 채무법인으로부터 회수함에 있어 회수된 금액이 채권의 취득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할 때마다 수익인식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