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12.31.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기업구조조정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12.31.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아닌 내국법인이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기업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 고, 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1항 의 규정이 적용되 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직접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을 통하여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2. 12. 1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법 제1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자”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