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공동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옥을 취득하여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옥(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은 같은법시행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토지와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 [ 질 의 ] |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일부 수익사업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로서 본사 사옥을 취득하고 사옥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려고 하는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기준이 법인세법에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안분계산방법을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