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임대차계약 내역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0537(2003.03.18.), 법인46012-787(1999.03.0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하치장을 임차하고 있는 사업자가 계약 만료시 당해 하치장 임차 건물을 원상복구하는 조건으로 증축공사를 하는 경우, 동 증축비용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계약기간 동안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임대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및 임대료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은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1.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 2.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3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개수비의 손익 귀속시기 】 임차인이 개수(자본적 지출에 한한다)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 개수비는 임대 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한다. 이 때 임차인은 동 개수비를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개수비가 임대기간의 통상임대료 총액을 초과하여 영 제88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수비에서 통상임대료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개수 완료일에 영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득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537 (2003.03.18.) 【질의】 (사실 관계) - ○○○○공사(임대인)는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여유시설의 일부 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일반공개경쟁으로 대형할인점업체(임차인)를 선정하여 1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 임대차계약서 등에는 임대인은 기본시설로 제공되는 부분을 부담하고 임차 인은 상업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시설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도록 되어 있음 ⇒ 반환시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시설물은 원상회복 의무가 없음 - 임차인은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기존 엘리베이터 교체 및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건축 및 인테리어 공사 등 내부시설에 대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질의 사항) 1.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본적지출에 대한 법인세법상 세무처리 방법은 2. 임차인이 부담하는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 여유시설의 일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고 임대시설의 상업용 전환에 따른 개수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건물개수비(자본적지출에 한함)는 임대인의 임대수익에 해당하는 것이나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임대하였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하 여는 붙임의 유사사례(부가 22601-1693, 1991. 12. 20)를 참고하기 바람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787 (1999.03.03.) 【질의】 1. 전자기기회로판의 조립․가공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섬유공장으로 사용 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전자기기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 여 건물바닥공사, 수전 및 배전공사 등 보수공사를 하였는 바 이러한 보수공사비용이 자본적 지출인지, 또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 보수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 이를 감가상각해야 하는지, 또는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신】 임차법인이 개수하는 조건으로 무상 또는 저렴한 요율로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차법인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부담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건물 개수비는 임차법인의 선급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대인은 동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을 당해 임대자산의 원본에 가산하여 감가상각함과 동시에 선수임대료로 계상한 개수비상당액은 임대기간에 안분하여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임대차계약 및 건물공사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