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을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변경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제2항 제2호의 기한내에 내용연수변경신청서(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3호 서식)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연수를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로 할 수 있는 것이며,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의 합병시 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법인46012-2271(1998.08.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271, 1998.08.12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2월말 종료사업연도 법인이 2001년 11월에 감가상각방법 및 감가상각자산에 적용하는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 법인이 적용하던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1998. 12. 31 개정) 1.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한 경우 (1998. 12. 31 개정) 2. 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인수 또는 승계한 경우 (1998. 12. 31 개정) 3.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투자자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100분의 20 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경우 (1998. 12. 31 개정) 4. 해외시장의 경기변동 또는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종전의 상각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은 그 변경할 상각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의 접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까지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각방법의 변경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998. 12. 31 개정) ⑤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은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의 2【중고자산 등의 내용년수】 ① 내국법인이 합병ㆍ분할에 의하여 자산을 승계한 경우 또는 기준내용연수(당해 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 경과된 자산(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산″이라 한다)을 다른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연수(이하 이 조에서 ″수정내용연수″라 한다)를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내용연수의 계산에 있어서 6월 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2001.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1.12.29. 신설) 1.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2001.12.31. 개정) 2. 합병ㆍ분할로 승계한 자산의 경우에는 합병ㆍ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기한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23-26…3【합병법인의 감가상각계산방법】 ① 감가상각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하고 영 제27조 제1항에 의한 감가상각방법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은 합병법인의 감가상각계산방법을 적용한다. (2001.11.1. 개정) ② 법인이 감가상각계산방법이 서로 다른 개인기업의 사업을 포괄승계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5.1.1. 신설)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271(1998.8.12) 【질 의】 12월말 종료 사업연도 법인이 1996.12.31.자로 감가상각방법이 서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였으나, 1998.7. 현재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해 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을 아니하였는바, 1998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승인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법인이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