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당해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금액 상당액을 그 귀속자에게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 법인은 과점주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사업용지를 현물출자 받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점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취득세, 농특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출자받은 법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 질의 1) 제세금을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여부 (질의 2) 취득세 및 농특세를 비용처리 가능여부 (질의 3)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비용처리 가능여부 (질의 4) 과점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 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 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1998. 12. 28 개정)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이 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52-88…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 “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 (2001.11.1 개정) 2.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 (2001. 11. 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