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547 (2000. 02.2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종업원지주조합에 주식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동 조합은 당해 법인의 주 식을 취득한 경우 종업원지주조합이 보유한 주식평가손실을 당해 법인의 결산에 반영한 경우 손금가능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 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2001.12.31. 신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가. 주식 등 나. 채권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의 평가】 ①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평가 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 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 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 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547(2000.02.25.)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