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2002.12.30.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1항 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미상각 개발비의 관련제품 판매․사용이 중지되는 경우의 개발비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 우리청의 법인46012-196(2003. 3.2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선급자문료의 손금산입 여부는 그 선급자문료의 회수가능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이고,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잔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1) 법인이 개발비를 계상하였으나 업종이 변경된 경우, 당해 미상각 개발비의 계속 손비(비용)처리 가능여부와, 선급자문료의 경우 업종 변경시에도 계속 손비(비용)처리 가능여부 (질의 2)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개발비와 선급자문료에 대하여 잔여재산에서 공제하고 청산소득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79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2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1. 추심할 채권과 환가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처분한 날 현재의 금액 (1998. 12. 31 개정) 2. 추심 또는 환가처분 전에 분배한 경우에는 그 분배한 날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1998. 12. 31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96, 2003.03.21.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 및 제4항 제4호의 규정은 법인이 무형고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당해 개발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지급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한 경우에 한하여 상각범위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것이며 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신고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하는 것임 사업연도 중에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한 경우의 상각범위액은 상각방법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