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2.08.22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업무무관부동산에 대한 추가법인세액은 포함 안됨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해 동 기간에 대하여 지급이자 부인액을 산출세액 재계산법을 선택,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133번란(감면분 추가납부세액)에 기재하여 납부한 바, -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을 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