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조건부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9.01
주식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시가의 차액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보유 중인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명의개서일 등 양도일 현재 확정되지 아니한 양도가액으로 거래한 후에 양도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 당시 시가와 비교목적의 약정가액과의 차액을 양도가액에서 가감하기로 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후정산조건이 주식의 양도목적을 위한 정상거래로 인정되는 때에는 양도일 이후 양도가액과의 정산차액을 그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보유 중인 타법인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대금의 사후정산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사후정산시점에서 지급 또는 수령하는 정산차액의 손금 또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 주권인도 및 명의개서일 : 2001. 6. 10, 양도금액 주당 @12,000 - 정산 조건 : 매매일로부터 2년 경과한 날(2003.06.11.)의 시가가 @15,000(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시가가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함 ※ 매매계약체결일(2001.06.10) 이후 주주로서의 모든 권리가 매수인에게 귀속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 정부에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사후에 확정하는 조건으로 물품을 공급한 법인이 잠정가액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후에 그 가액이 확정된 경우의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9【토지 등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지급받거나 기업자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손실보상액이 조정된 경우 그 조정된 차액의 귀속시기는 조정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02-0…1【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 ① 토지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영 제1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001.11.1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당초 양도일과 변경일이 사업연도를 달리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85. 1. 1 개정) 1.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증감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그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2. 양도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특별부가세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납부할 특별부가세는 당초 신고 또는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46012-87, 2001.5.3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705,1991.04.06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그 가액을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대통령령 제13196호, 1990. 12. 31) (나)목에 의거 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당해 비상장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대통령령 제12993호, 1990. 5. 1)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평가할 때 1990. 1. 1을 기준으로 1990. 8. 30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주식양수도(1991. 3.21)를 하고 동 양수도계약서 부대조항으로 향후1991. 1. 1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토지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다면 그 차액을 정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법률 제3794호, 1985. 12. 23)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양도시기는 다음과 같은 주식양수도 관련 거래일 중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1. 주식양도 계약일 : 1991. 3. 20 2. 주식양도․양수일: 1991. 3. 21 3. 주식명의개서 접수일 : 1991. 3. 22 4. 주식양수도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 1991. 4. 10 5. 평가차액 정산일 또는 평가액 확정일 【회신】 법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대금청산일 또는 당해 주식의 인도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142,1993.01.19 【질의】 〈계약내용〉 - 토지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 년내에 분할납부(4 회) - 토지조성사업비의 증감 및 추가사업비 변동시 정산 - 분양대금 완납시 토지사용 가능 〈질의〉 계약상의 토지대금은 완납하였으나 정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은. 【회신】 법인이 공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 33 조 제 2 항의 토지매입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분양계약서상의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 | 나. 기 회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일46014-2332,1998.12.01 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임.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같은법 제9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3. 위 2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자산의 양도와 직접 관련하여 양도대금으로 양도자와 취득자가 거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당시에 거래하는 금액(귀 질의의 경우 기준가격에 해당함. 이하 같음)을 정하고 양도당시 거래금액에 양도일(위 1의 경우의 양도시기를 말함. 이하 같음) 이후에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의 결과에 따라 일정금액을 가감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임 4. 소득세법시행령 제9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를 원화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