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바, 당해 현지법인의 순자산가액은 6억5천만원임
이 경우 순자산가액에 1억을 더하여 7억5천만원에 당해 투자지분을 특수관계 법인인 다른 내국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바, 투자주식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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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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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