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고가취득의 판정을 위한 시가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3.08.29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보유중인 비상장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의 고가 취득여부로 인한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중국 현지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바, 당해 현지법인의 순자산가액은 6억5천만원임 이 경우 순자산가액에 1억을 더하여 7억5천만원에 당해 투자지분을 특수관계 법인인 다른 내국법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바, 투자주식의 고가매입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해당하는지 .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