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은 타법인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법인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한 출자금이 있는 경우 동 출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에 1998년 6월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당사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출자금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7호 에 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